윤한홍, 유류세 50% 인하 법안 발의
윤한홍, 유류세 50% 인하 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08.0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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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하 방침에 따라 담뱃세 인하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부자 증세’에 맞서 ‘유류세 50%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치권은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맞불’ 감세 법안을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은 홍준표 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던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이다.

윤 의원은 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으로 홍 대표의 대선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의 52%, 경유는 43%, LPG는 24%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절반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

유류세 인하 대상 차량은 올 6월 기준 총 1899만여대로 전체 등록 차량 2438만여대의 약 78%를 차지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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