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진주시-시의회 인사갈등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
김용주 (변호사)
[특별기고]진주시-시의회 인사갈등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
김용주 (변호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08.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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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진주시의회와 진주시가 인사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의회의장이 사무국 직원을 추천했고 진주시장은 추천한 직원이 의회 사무직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통보하고 다른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임용한 것이다. 의회는 추천권을 무시한 월권이라 맞서고 진주시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인사라고 맞선다.

그럼 우리 현행법과 판례를 보면서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가려보기 보다는 이러한 소모적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살펴보자.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의 규모는 국회와 달리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하다는 입법자의 고뇌의 흔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 소원에 대한 2014.1.28.자 2012헌바216호 결정)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해 지방의회의 인력 수급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면서 추천권 내용과 그 행사방법은 조례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그 입법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행위는 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장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무직원을 임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것을 판결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진주시와 의회 간 인사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의 원인은 법과 조례, 제도적인 문제이지 굳이 진주시장의 인사권 전횡이라고 할 수 없다.

시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으로 가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여부부터 문제가 돼 진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무직원의 추천권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무리로 보인다.

지금 진주시의회의 사무직원 추천권과 진주시장의 임용권 행사를 두고 지역정가의 논란이 계속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진주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진통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과 분란의 장기화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로 귀결될 뿐이다. 서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각 정파의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진주시민을 위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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