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에 …투기세력 경남 이동 우려
부산, 조정지역에 …투기세력 경남 이동 우려
  • 강진성
  • 승인 2017.08.0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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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 당분간 시장흐름 관망 예상
 

2일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사실상 첫번째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다. 앞서 과열지구에 대한 6·19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강력한 대책안을 내놓은 셈이다.


8·2 부동산대책은 ‘부동산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릴만큼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경남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부동산 호조지역은 투기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거나 우려가 있는 곳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 3부류로 나눠 3일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규제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인 가운데 부산 7개(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등이 적용된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아파트가격이 급등했다. 아파트 청약은 수백대 1을 기록할만큼 뜨겁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투기자본이 부산으로 대거 유입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세력이 규제를 피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며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시사했다. 이때문에 투기세력이 이동한다면 규제지구 인근보다는 규제대상에 쉽게 포함되지 않는 지방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표규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 부장은 “이번 규제로 인해 투기세력은 당분간 부동산시장 변화를 지켜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자본은 타지역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로 유입될 수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투자처라면 어디라도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사천지역은 최근 주택가격과 함께 토지가격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은 혁신도시, 신진주역세권, 항공국가산단 등 각종 개발호재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남 전체 부동산시장은 좋은편은 아니지만 진주·사천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으로 분류된다”며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기자본이 경남으로 유입된다면 진주·사천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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