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산림조합(조합장 구대진)은 최근 대가면 갈천리 종생마을을 시작으로 고성읍 이당리, 대가면 갈천·양화·연지리 등 1500ha의 임야 소유주를 대상으로 대리경영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는 대리경영 단지조성은 정부시책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소득을 높여나가는 취지를 산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대리경영 제도는 산주가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대신 가꿔주는 제도로서 계약 체결시 매매, 양도, 상속,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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