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17일까지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 품목은 가오리와 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 등 10종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시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매년 지정 고시된다.
신청자격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 대상 품목별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작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2015년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시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매년 지정 고시된다.
신청자격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 대상 품목별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작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831-3110)로 문의하면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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