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 이홍구
  • 승인 2017.08.0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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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급액 올리고 대상은 완화
경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오는 11월부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마련한 이번 조례에 따라 경남도(도 설립 공사·공단 포함)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누구라도 신고하여 부실시공으로 최종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신고대상 공사를 50억원에서 10억원을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신고 가능 기한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확대했다. 예전에는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3일 공포한 개정 조례는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실공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현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품질확보와 부실방지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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