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집중단속
진주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집중단속
  • 김영훈
  • 승인 2017.08.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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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이하 진주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10월 2개월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모두 3명이 추락으로 숨졌고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5명으로 추락 3명, 붕괴 1명, 감전 1명이다.

이에 따라 진주지청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8월 한달간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9월부터는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 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으로 작업발판(외부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소요비용의 65%)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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