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사무국 인사 조례 추진
진주시의회, 사무국 인사 조례 추진
  • 정희성
  • 승인 2017.08.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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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놓고 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진주시의회(본보 7월 21일 4면, 27일 2면 보도)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시 의장 추천권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일부 시의원들에 따르면 의장단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와 시의회는 그 동안 인사 전 사전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적 있는 A 전 의원은 “관례적으로 인사 전, 시의회와 진주시가 합의를 통해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진주시와 시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전조율에 실패했고 문제가 발생했다. 합의가 되지 않자 시의회는 법 규정에 따라 지난달 18일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방자치법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공무원 인사는 진주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비추천 인사를 발령냈다. 이에 시의회는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다.

이성환 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의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하지 않은 자를 지방자체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해왔다”며 “법제처의 경우 시의회가 질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해, 진주시에 해당 사항을 질의해 줄 것을 며칠 전 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 열리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직원 인사와 관련해 그 취지에는 시의원들도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문제로 시의원들 간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도 조례 제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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