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 근로환경 개선 급하다
아파트관리소장 근로환경 개선 급하다
  • 이은수
  • 승인 2017.08.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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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격무 시달려…걸핏하면 민원·안되면 감사타령
그림=박현영미디어기자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관리소장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양산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김해시 삼문동 자택 인근 야산에서 관리사무소장 A(5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아내에게 ‘잠이 오지 않아 산책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관리소장의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사망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옥상 통신중계기 철거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같은 민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별개문제인 아파트 관리업무전반에 관한 내용을 들고 나와 지자체에 감사청구와 잡수입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등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지자체 등은 해결차원에서 지적감사를 실시하고 수많은 관리업무 중 사소한 절차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관리비 절감이라는 압박 속에 최소한 관리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사고라도 나면 입주민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까지 당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사실이 행정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낙인찍히면 실직의 현실도 상존한다. 특히 재취업이 어려운 고용불안의 신분이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정신적스트레스가 많다.

상급기관의 감사도 많다. 경남도와 각 시 및 구청에도 공동주택만을 전담하는 감사팀이 있고 매년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감사도 1명에서 2명이상으로 늘려 감시를 강화토록하고 있다.

창원지역 B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법령으로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 못하는 각종 제도와 절차를 도입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책임을 지워 과태료를 받도록 하는 등 그야말로 모두가 감시와 지적 뿐”이라고 했다.

특히 아파트 내부 입주민의 이해충돌 민원은 사적영역이어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해 처리토록 한다.

B소장은 “국민의 70%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국가의 주거관리정책이 자리잡아야 할 곳임에도 정작 관리사무소장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넘어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주식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회장은 “관리사무소장직은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생활밀착형으로 활동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산적한 격무에 시달린다”며 “제도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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