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완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08.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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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CCTV 성능이 더욱 강화되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13일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법안에 명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고 할 때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CCTV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더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와 수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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