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적게 지급한 보험사 과징금 평균 4배
보험금 적게 지급한 보험사 과징금 평균 4배
  • 연합뉴스
  • 승인 2017.08.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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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금융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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