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9월 9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개간허가지에 대한 타용도 전환,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의 타용도 이용, 무단 형질변경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모든 불법행위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위법행위자는 1차 자진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미이행자는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무질서한 위법행위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상시 순찰에도 불구, 현장 방문시에 울타리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철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 목적대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이행강제금 및 벌금이 부과되는 것 보다는 불법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지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 단속대상은 개간허가지에 대한 타용도 전환,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의 타용도 이용, 무단 형질변경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모든 불법행위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위법행위자는 1차 자진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미이행자는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무질서한 위법행위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 목적대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이행강제금 및 벌금이 부과되는 것 보다는 불법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지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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