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 강민중
  • 승인 2017.08.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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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24일~9월 8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9월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각 고등학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학생 및 졸업생은 출신·재학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인정자 등은 현재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등이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인정자는 해당자에 한해 기타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원서 접수 방법은 응시자가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자가 원서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응시원서를 출력해 응시자 확인과 사진부착 등을 거쳐 접수된다.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해야 하지만,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시험장 지역일 경우에 한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응시를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응시생에 한해(양산시 지역 외 고등학교 출신자, 검정고시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포함) 양산시 소재 시험장에서 응시하기를 희망할 경우, 양산교육지원지원청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됐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중 1)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원서 접수 시 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원서 접수는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는 응시자 직계 가족이 대리접수 할 수 있지만 그 외는 대리접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응시 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은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인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실시 및 한국사 영역 필수 응시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시 신중하게 응시 영역을 선택하고,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에 대한 마무리 학습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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