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 허위신고자 급증, 대책 필요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독자투고] 112 허위신고자 급증, 대책 필요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08.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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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거짓신고는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하고,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 있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허위로 112에 신고를 했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얼마전 부산에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욕설을 하고 허위신고를 한 시민 2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한 사례가 있었고, 충남 홍성에서도 “옆집 사람이 죽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실이 있었다

2016년도 경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총 건수는 108만4059건인데 그중 435건을 허위신고로 단속하였고, 2017년 상반기 현재에는 109건을 허위신고로 단속하였다고 한다.

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 “옆집 사람이 죽었다”, “칼에 찔렸다”는 등 위험하고 급박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사건·사고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접수한 경찰에서는 즉시 수십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에서는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반상회보라든지 옥외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허위신고에 대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병력이 수십명이 동원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빨리 갈수 없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신고시에는 한번 더 생각하는 여유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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