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상정
법안소위,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상정
  • 김응삼·이은수기자
  • 승인 2017.08.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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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가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지방자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재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소위를 거쳐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앞서 김성태 의원(비례)과 함께 권은희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방문해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한 목적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광역시 승격’은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시장은 “통합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정부와 국회가 창원시에 지고 있는 당연한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며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대표발의로 30명이 서명했고, 지난달 4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법률안에는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재의 5개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창원, 마산, 진해 등에 3개 자치구를 설치하고 주민투표로 이들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를 갖고 ‘창원광역시 승격’을 촉구했다.

광역시승격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 제1호로 통합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107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국회는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안 시장은 “오늘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우리는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7만 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자”고 의지를 다졌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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