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일명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현재까지 가입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보에 무관심한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경찰관서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0일에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약 성공자에게는 마일리지 부여와 동시에 1년 단위로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중인 자는 제외된다.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는 경찰관서나 인터넷으로 그 다음날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재가입이 가능한데 모르고 재가입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많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위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무사고는 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은 자동차보험협회 등 교통관련 관계기관과 협조,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유자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단속을 의식한 교통법규 준수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신원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경찰관서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0일에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약 성공자에게는 마일리지 부여와 동시에 1년 단위로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중인 자는 제외된다.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는 경찰관서나 인터넷으로 그 다음날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재가입이 가능한데 모르고 재가입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많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위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무사고는 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은 자동차보험협회 등 교통관련 관계기관과 협조,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유자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단속을 의식한 교통법규 준수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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