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 농가 93개소를 점검해 8개 사업장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투기, 부적정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지적돼 실시했다.
점검 시 적발된 사항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6건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고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3건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과태료부과, 음식물류폐기물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했다.
경남도에서는 매년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121개소 점검, 12개 사업장에 15건(고발5, 처리금지3, 경고3, 과태료4)을, 2016년에도 115개소 점검, 2개소(과태료1, 고발1)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투기, 부적정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지적돼 실시했다.
점검 시 적발된 사항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6건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고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3건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과태료부과, 음식물류폐기물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했다.
경남도에서는 매년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121개소 점검, 12개 사업장에 15건(고발5, 처리금지3, 경고3, 과태료4)을, 2016년에도 115개소 점검, 2개소(과태료1, 고발1)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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