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심야시간 상습절도
대리운전기사 심야시간 상습절도
  • 이은수
  • 승인 2017.09.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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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심야시간 상습적으로 주택가를 턴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10분경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 있던 지갑 속 현금 5만원과 150만원 상당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올 7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지역 주택 18곳에서 현금 200여만원과 노트북 등 총 62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대리운전기사인 A 씨는 “돈벌이가 시원찮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주택가를 들락날락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대리운전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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