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구분회계제도가 도입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분회계제도’는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일부에 불과하고,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재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 의원은 “구분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분회계제도’는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돼 왔다.
엄 의원은 “구분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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