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3만8000여대에 16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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