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대형버스 운전자의 음주(숙취) 운행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달간 전세버스(통근·통학)를 대상으로 출근시간대(오전 6시~8시30분)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청은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 대표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를 가졌다.
단속은 전세버스 주요 운행구간, 다수 승차지점, 학교·회사 하차지점 등 지역별로 효율적인 단속지점을 선정, 불시 단속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와 통학버스 운행 각급 학교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금지를 특별히 당부하여 줄 것과 통근·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회사원과 학생들은 승차 중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에 있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청은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 대표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를 가졌다.
단속은 전세버스 주요 운행구간, 다수 승차지점, 학교·회사 하차지점 등 지역별로 효율적인 단속지점을 선정, 불시 단속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와 통학버스 운행 각급 학교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금지를 특별히 당부하여 줄 것과 통근·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회사원과 학생들은 승차 중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에 있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