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전국 252곳에 치매관리센터 설치
연말부터 전국 252곳에 치매관리센터 설치
  • 김응삼
  • 승인 2017.09.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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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에 5500억 투입…경증치매 배제 체계도 개선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공립병원 34곳에 설치된 치매 병동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 79개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이주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에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 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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