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비행금지시간’ 이륙 주민 항의
에어부산 ‘비행금지시간’ 이륙 주민 항의
  • 박준언
  • 승인 2017.09.1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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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 회항 후 재출발…비상상황 해당 논란
에어부산 항공기. /사진=경남일보D/B

 

에어부산 항공기가 김해공항을 이륙 후 결함이 발견돼 1시간 만에 회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40분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731편이 이륙 1시간 만인 오후 10시 38분 김해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9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에어부산측은 정비가 필요한 항공기 대신 대체 항공기를 준비해 다시 이륙하려 했지만 커퓨타임(Curfew Time)에 걸렸다.

‘커퓨타임’은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수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 설정한 항공기비행금지시간이다.

에어부산측은 부산지방항공청과 공군의 협조를 구해 오후 11시 27분 대체 항공기를 이륙시켰다.

커퓨타임 이륙은 ‘자연재해 같은 비상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절차를 거쳐 허용되며, 1년에 한두 차례 발생할 정도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기체결함으로 인한 에어부산 대체 항공기의 커퓨타임 이륙이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날 비행금지 시간에 항공기가 운행해 소음에 시달렸다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왔다.

에어부산은 지난 6월 4일에도 오후 10시 5분 김해공항을 이륙해 괌으로 향하던 BX612편 항공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30분만에 회항했다. 이 항공기는 커퓨타임인 오후 11시 32분에 다시 출발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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