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식품 광고의 96.2%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돼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구매에 고심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이후 올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은 1,016건이며, 이 중 96.2%인 978건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대광고을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이외 적발된 건수는 신문 26건(2.5%), 인쇄물 2건 (0.2%) 등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대부분이 인터넷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이후 올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은 1,016건이며, 이 중 96.2%인 978건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대광고을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이외 적발된 건수는 신문 26건(2.5%), 인쇄물 2건 (0.2%) 등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대부분이 인터넷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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