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평동마을 주민들 반발…市 “적법 절차 따른 것”
진주시 평동마을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축사 건축허가를 내준 진주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평동마을 일부 주민과 청년회 30여 명은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마을 인근에 축사(우사) 건축을 허가해줘 주민공동 생활에 대한 환경 침해를 받고 있다”며 “현재 축사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침해와 질병발생위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동마을을 중심으로 20m, 50m, 100m 내외 거리를 두고 서쪽, 남쪽, 북쪽으로 세 곳의 축사 허가를 내줘 현재 마을은 축사로 둘러싸여 포위됐다”며 “이 축사들은 마을을 통행하는 통행로와도 각각 접하고 있고 남강의 지류하천인 인근의 반성천과도 매우 근접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면 배설물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오폐수 유출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된다”며 “이 때문에 타 지자체는 조례를 둬 마을 인근에 축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진주시에는 이 같은 조례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는 “적법하게 신고 된 축사지만 주민 민원을 감안,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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