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지역 확대 늦었지만 제대로 해야
공공장소 금연 지역 확대 늦었지만 제대로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9.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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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널리 사랑받아 온 기호품이었다. 그만큼 애연가들도 많다. 그렇지만 담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하지만 금연지역의 확대는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공공의 적’ 제1호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다. 암,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담배가 꼽히고 있으니 긴장되지 않을 수 없다. 폐암과 투병하다 사망한 ‘코미디 황제’ 이주일씨는 “담배는 독”이라며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말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담배에는 4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4000여 종의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들어 있어 전국의 모든 공공장소와 시설, 아파트 등에서 이를 추방하려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역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시행과정에 마찰도 우려된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흡연이 주는 긴장 완화에 일말의 위안 등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것들도 건강을 위협하는 ‘죽음의 연기’라는 말 앞에서 위축되곤 한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중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흡연에 대한 폐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연구역 확대 추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이젠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도 강력한 금연 법안이 곧바로 금연정책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홍보와 단속 의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 같다.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은 지금부터다. 담배가 마약보다 중독성이 심하다지만 금연지역 확대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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