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담보부사채신탁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표, ‘담보부사채신탁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09.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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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의원(거제)은 저신용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부사채 유통시 신탁업자의 공고의무를 폐지하여 무보증사채에 비해 유통상 제약이 컸던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설비 등 영업재산, 증서가 없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담보부 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활용한 담보부사채 발행이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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