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대책’·복지향상법안 의결
文대통령 ‘몰카대책’·복지향상법안 의결
  • 김응삼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09.2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놓고 부처 간 열띤 토의를 벌였다.

정부는 몰카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고, 이어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6억800만 원과 교육부 소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9천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법안 등이 주로 의결됐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을 비롯해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2021년까지 3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과 함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증 치매 질환자 진료비용과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비용의 본인 부담분을 대폭 낮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 시 지자체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