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선고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선고
  • 김순철
  • 승인 2017.09.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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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
법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함안군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정 최고책임자이자 군민 대표인 군수가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차 군수는 선거빚을 갚으려고 받은 돈 일부는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빌린 돈이며 불법 선거자금이 투입됐는지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재판 내내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 군수가 선거기간에는 당선되려고, 당선 후에는 선거빚을 갚으려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이 여러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을 위해 일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가 자신에게 금전을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산업단지 개발 등에 특혜를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차 군수는 선거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당선 후 선거때 빌린 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군데서 받고 이모(71)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54)씨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역 장례식장 업자(징역 1년 선고)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차 군수 선거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4억6300만 원, 추징금 2억3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 군수 선거 빚을 대신 갚아준 후 돈을 갚으라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는 징역 3년,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차 군수에게 제공한 안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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