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진주 시내버스 법적분쟁과 혼란의 수습
윤재경(법무법인 해원 변호사)
[특별기고] 진주 시내버스 법적분쟁과 혼란의 수습
윤재경(법무법인 해원 변호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10.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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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경(법무법인 해원 변호사)


진주지역 일부 시내버스사의 버스 증차신고에서 시작된 길고 긴 법정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005년 및 2009년에 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던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등 3개사는 진주시에 기존 대비 10%미만의 버스 증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진주시는 승객 수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증차로 인한 업체 별 경쟁 과열 및 운송질서 문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부산교통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주시로서는 판결 및 행정심판의 취지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교통 및 진주시민버스는 운행시간의 변경이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임에도 위 두 업체가 인가가 아닌 운행개시신고만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운행시간변경인가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대법원(2013두5241)에서 확정되었다.

진주시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에 수리한 운행개시 신고를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증차된 차량의 운행시간변경이 반영된 운행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진주시는 2013년 8월 30일 그간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심판재결에서 인정한 증차신고를 반영하되 시내버스 노선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증차된 차량 중 다른 업체와 공동윤번배차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인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삼성교통 및 진주시민버스는 진주시장을 상대로 다시 조정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8월24일 대법원(2015두41203)은 과다한 중복노선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진주시 교통상황과 교통 관련 재정부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신뢰보호이익보다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교통 및 부일교통에 대한 조정인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초 진주시가 부산교통 등이 신청한 증차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자 했던 사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당시 관련 소송에서 진주시의 주장은 관련법령상 증차가 단순 신고대상이라는 이유로 받아드려지지 못하였으나, 조정인가처분을 다툰 이번 소송에서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당초 진주시가 부산교통 등의 증차 신고를 거부한 이유와 거의 동일한 이유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서, 결국 당초 진주시의 판단이 진주시민 전체의 복리에 부합하여 타당했음을 사실상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랜 기간에 거쳐 다투어진 일련의 사건들의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최근 삼성교통 및 진주시민버스의 승소내용만 알려져 진주시가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에게 증차를 허용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진주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 및 부일교통의 시내버스 증차분에 대한 감차를 단행하고 증차운행에 따른 수익금 및 증차분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지난 12년에 걸쳐 쌓여온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으나,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업체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 혼란을 수습하고 진주 시민 전체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윤재경(법무법인 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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