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사찰의혹, 정확히 파악해 정성껏 설명”
“홍준표 대표 사찰의혹, 정확히 파악해 정성껏 설명”
  • 김응삼·김순철기자
  • 승인 2017.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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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 지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 ‘통신조회’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 정성껏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검찰과 군 및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이니 공박으로 흐르지않게 정성을 다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 그렇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의혹 제기가 설사 있다면 누가 하더라도 공박으로 몰지 말고 자세히 설명드려서 이해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라며 “통신 기록의 조회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고 답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이날 “홍 대표 수행비서인 손모씨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손씨 번호가 포함돼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절차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치사찰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과 지난 4월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시기상 모두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졌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당시 양산시청 모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던 중 피내사자에 대해 영장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통화내역 등)을 하다가 손씨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경찰은 피내사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던 같은 해 9·10월 피내사자와 통화한 상대방 전원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손 씨 번호는 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 무렵 피내사자와 손씨 휴대전화 사이에는 수 차례 통화·문자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손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피내사자도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2월과 4월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는 당시 차정섭 함안군수(1심에서 징역 9년·벌금 5억2000만원·추징금 3억6000만원 선고)와 우모 비서실장(1심에서 징역 6년·벌금 4억6300만원·추징금 2억3100여만원 선고)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에서 진행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함안군청 명의 휴대전화에는 손씨 휴대전화와 통화·문자 내역이 한 차례씩 있었다.

검찰도 이날 “구체적인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2개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수차례 통화한 여러 상대방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손모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모 매체에서 보도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 대상 ‘통신조회’는 군의 민간인 사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일 “내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통신조회만 군·검·경 등 5곳(이후 4곳으로 확인)에서 했다”며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응삼·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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