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불법촬영, 단순장난이 아닌 심각한 중대 범죄
오영민(창녕경찰서 경무계 경장)
[독자투고] 불법촬영, 단순장난이 아닌 심각한 중대 범죄
오영민(창녕경찰서 경무계 경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10.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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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가 이제는 심각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몰카’라는 용어가 단순 이벤트나 장난 등을 의미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에서는 법적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얼마 전 회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7월부터 불법촬영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 위주로 불법 카메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처럼 불법촬영이 심각한 중대범죄이자 사회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오영민(창녕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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