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모범납세자의 탈세 또는 체납 사실을 사후검증에서 적발해 추징한 금액이 최근 3년간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재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6년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모두 207건의 사후검증을 벌여 종합소득세 12억5500만 원, 법인세 92억 원 등 모두 104억5500만 원을 추징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11일 국회 기재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6년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모두 207건의 사후검증을 벌여 종합소득세 12억5500만 원, 법인세 92억 원 등 모두 104억5500만 원을 추징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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