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특허공법 불법 설계변경 의혹 논란
마산로봇랜드 특허공법 불법 설계변경 의혹 논란
  • 이은수
  • 승인 2017.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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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 이후 특허공법에 대한 불법적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난 연말 행자부 등 정부합동으로 경남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세부감사로 국고지원사업인 마산로봇랜드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감사도 가졌다”며 “당시 행자부 감사관이 현장 확인없이 감리단이 제시한 서류중심 감사를 통해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보강토옹벽 공사’ 부분에 대해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이유로 설계변경토록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기존 A 특허업체의 제품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감사를 명분으로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제품(15.2mm 강연선) 대신 다른 B사 제품(29mm 강봉)으로 설계 내역을 변경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관련, 지난 6월 30일 경남도기술심의의원회를 열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B사 제품 소개없이 당초의 A사 아트네일로 설명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박 의원측 주장의 요지다.

이에 경남로봇랜드재단 관계자는 “행자부의 예산절감 지적이 설계변경의 주원인이며, 이후 경남도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A사 제품으로 설명회를 연 것은 맞다”고 면서도 “예산절감에 무게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연 상황에서 B사 제품을 꼭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었다. 이달 말경 보강토옹벽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마산로봇랜드 보강토옹벽공사는 공법 변경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마산로봇랜드는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대 126만㎡에 로봇전시관·R&D센터·컨벤션센터 등 로봇산업 공공시설과 로봇 테마파크·호텔·콘도 등 민간시설을 한데 모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국비·지방비 2660억 원, 민자 4340억 원 등 사업비만 7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주요시설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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