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도내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 김순철·이은수기자
  • 승인 2017.10.12 1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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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투약, 음주운전, 성매매까지 '충격'
도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경남도청 6급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경남도청 6급 공무원 A(50)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40·구속)씨와 함께 마약 구입 자금을 조달하고, 구속된 C(45)씨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코올솜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A(50)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지난달 말 직위해제했다. 경남도는 향후 재판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체면도 말이 아니다. 추석 연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데 이어 최근 10년 간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A(45) 경정은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경 밀양시 내이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지인 차량을 몰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0%였다. 또 같은 경찰서 B(55) 경위는 지난 2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나가다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B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다. 경찰은 이들을 우선 직위해제한 뒤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10년간(10년 5개월)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총 114명에 달하며 이중 경남청이 14명으로 서울청 인천청 다음의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17명이 입건돼 전국 지방청 중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으며, 인천청(16명), 경남청(14명), 경기남부청(10명), 부산·충남청(각 8명), 광주·전남청(각 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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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줄여야 2017-10-14 08:35:34
전산화되어 공무ㅜ언 수 줄여야. 그래야 나라가 산다. 빌빌...진자로 노닥 거리는 아가들 천진데...수를 늘려. 나라 말아 묵자는거지. 월급 인상...에라이. 일반회사 절반이나 일하남. 5급 이상들 월급 더 줄이고 ...수도 주이는게 맞지. 일본은 1억5천만명에 50만명 .우리나라는 5천2백만에 100만 공무원. ㅋㅋㅋㅋ. 개그지. 안그랴.나라가 망조라.개그콘스트보다 더 웃겨여.안그랴.ㅋㅋㅋㅋ

적폐1호 뉜줄아남 2017-10-13 12:18:33
공직기강 개판인 대난민국. 보조금 환수법 안만드는 쿠케와 무뇌공무원이 적폐1호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뭔지모르는 대난민국 공무원 징계위원. 한심한것들 싹 쓸어 집에 보내고 청년들로 뽑아서 채우고 정리해. 그랑게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이 적폐1호야.안그랴. 근무시간에 도박에다 음주에다 성매매라.ㅋ. 이러니 이게 나라야. 당장 집에 보내. 개판인 대난민국. 이기 나라야.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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