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17일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연구 및 지도기관, 시군 기술보급담당 등 30명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에서 시행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2월 31일부터 2차 시행으로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확대되어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내 전부서와 시군에서는 대 농업인 교육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 교과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개요 및 대응방안 교육과 취나물, 고사리, 오미자 등 시군의 소면적 재배작물의 직권등록이 필요한 목록을 추천하고, 관련 등록 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선정에 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1kg당 일률적으로 0.01mg이하로 적합한 수준이 돼야한다. 이에 소면적 재배작물은 적용기준이 없어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농약 직권등록에 대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시험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 원장은 “안전한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농약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농약별 등록된 작목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도록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정확이 이해하고, 농약직권등록 현장수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연구 및 지도기관, 시군 기술보급담당 등 30명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에서 시행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2월 31일부터 2차 시행으로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확대되어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내 전부서와 시군에서는 대 농업인 교육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 교과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개요 및 대응방안 교육과 취나물, 고사리, 오미자 등 시군의 소면적 재배작물의 직권등록이 필요한 목록을 추천하고, 관련 등록 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선정에 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1kg당 일률적으로 0.01mg이하로 적합한 수준이 돼야한다. 이에 소면적 재배작물은 적용기준이 없어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농약 직권등록에 대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시험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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