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순환수렵장 4곳 내달 개장
도내 순환수렵장 4곳 내달 개장
  • 김순철
  • 승인 2017.10.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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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사천 등 내년 1월까지…동계올림픽 감안 기간 단축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경남도내에서는 진주시와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등 4곳에서 광역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 재작년부터 수렵 시즌을 11월 중순부터 운영했으나 올해는 내년 초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수렵기간을 이같이 단축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시와 사천시, 하동군과 남해군이 환경부로부터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달 동안 순환수렵장 개장 승인을 얻었다. 개장 면적은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구,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도내 1418.650㎢(진주시 428.910㎢, 사천시 319.110㎢, 하동군 525.670㎢, 남해군 144.960㎢)다.

수렵 대상 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수꿩, 멧비둘기, 참새 등 조류 3종,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등 오리류 5종,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등 조수류 16종이다.

최대 수용인원은 진주시 890명, 사천시 480명, 남해군 300명, 하동군 1155명으로 정했다.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총포소지 허가증과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께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렵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수렵인 2명 이상이 조를 이뤄야 수렵을 할 수 있으며,, 수렵 조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 포획시 태그(일종의 인식표)를 부착해야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되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등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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