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불법 논란
진주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불법 논란
  • 박철홍
  • 승인 2017.10.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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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준공검사·운영 불법적' 예산낭비 주장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 검사와 운영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시설과 음폐수에 대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2013년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와 에너지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진주시는 2013년 내동면 일원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완공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성능검사를 처리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다”며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지표의 측정, 조치요령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가스유량계가 고장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진주시는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초 시설의 목표처리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합시험도 거치지 않았다”며 “당초 계획했던 전력발생도 예측치를 따라잡지 못해 예산투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자원화시설의 문제점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필수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 운영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공검사 통과를 위해 축소 실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진주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에 투입된 예산 150억원에 대한 낭비책임을 물어 ‘밑빠진 독’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상은 선심성 예산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 주는 불명예상이라고 시민행동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했다”며 “이 건은 지난 8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된 사안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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