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신약개발, 기술진보, 사회정착의 혁신으로 전 세계인의 수명이 길어진 반면, 자녀를 적게 출산하면서 인구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유엔(국제연합기구UN)은 노인을 위한 원칙을 독립, 참여, 보호, 자아완성, 존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노인의 존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노인은 지역사회와 떨어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환경 속에서 최대한 그들의 독립성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원칙을 참고하면 우리는 고령 친화적 도시 및 지역사회가 되도록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년층에 비해 서비스와 복지·의료시설, 복지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요양시설을 더 확충하고, 수용보호를 주로 하는 양로시설에 전문성을 더하여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상태를 잘 판단해 경증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어르신들을 격리보다는 노년층이라는 유일무이한 자원을 활용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진(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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