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소고
이상대(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경위)
[기고]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소고
이상대(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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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경위)


자치경찰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했다. 핵심 내용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의 분리 설치가 골격이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연말까지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입법작업을 마무리 한 후 2018년에 서울, 세종, 제주에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17개 광역시에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김영삼 정부 이래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행정개혁 내지 지방분권의 강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좁은 국토와 분단국가의 위기상황이라는 현실적 장벽과 형식적 자치경찰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재정 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시행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역대 정부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추진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에 휘말리면서 자치경찰 도입의 추진력이 상실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 오늘에 이르렀다.

2006년 7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다소 위안거리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제주자치경찰은 한때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대전환을 의미하는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현재 ‘애물단지’에 불과하다는 매우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려지곤 했다. 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환경·관광 등 제한된 분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자 경찰도 검찰도 광역자치단체도 분주하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인권분과, 수사분과, 자치경찰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권 조정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때마다 자치경찰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검찰의 기능을 바꿔야만 명분이 설 것이다. 서울시도 태스크포스(TF)인 ‘자치경찰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제도가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될 것 같아 기대감이 한층 높다.

자치경찰제의 최대 화두는 광역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 추진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사권 독립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수사권 독립은 필수적 전제라는 경찰의 입장과 양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법무부, 검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자치경찰의 대상인 경찰개념을 당연히 사법경찰로 전제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에 있어서 사법경찰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의 구조와 관련되며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문제 역시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수사사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하에 출발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제가 교육과 치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기존 기존 국가경찰체제의 변화 여부에 따라 크게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선 경찰의 경우 70% 이상이 이원화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대체제도가 아니라 보완제도라는 전제하에 설계되어야 한다. 끝으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에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대(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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