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창원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유류 운반 화재 사고는 운송차량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트럭 운전자가 고령(76)의 지입차량, 5t 차량이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와 안전창치 미비, 차량 결함 등 사전 대책과 제도적 장치 미흡, 명확한 규정 없이 위험물질에 따라 운송 차량 소관 부처가 소방청·환경부으로 나눠져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운전자, 안전장치와 규제 없는 위험물질 운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