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진주시 공직자 비리, 더 이상 없어야
사라지지 않는 진주시 공직자 비리, 더 이상 없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1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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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은 적은 보수로 국민에 대한 무한정의 봉사를 국가로부터 희생과 고통을 요구받았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금품 비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공무원 A씨(49·6급)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께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한 분양권을 특혜로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5월 레일바이크 사업 조성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정보를 제공,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강모씨(44)가 구속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 부지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6급 공무원 강모씨(44)와 전직 교사 박모씨(64·여)를 구속기소했다.

공무원도 일부는 뇌물의 유혹에 눈이 멀 수도 있다. 하나 공무원을 가까운 곳에서 감시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부 도덕관념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대다수 선의의 공무원이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크고 작은 비리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청렴도가 강조되는 요즘 공무원들의 비리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진주시는 사라지지 않는 공직비리를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공직자 또한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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