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차로 점멸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당신, 잠시 멈추세요
윤태식(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독자투고] 교차로 점멸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당신, 잠시 멈추세요
윤태식(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10.10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태식


심야시간대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황색, 적색 점멸 신호를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황색 점멸이 계속 있으면 고장난 것으로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3~2015년)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멸신호 교차로 10곳당 사고는 2013년 2.0건에서 2015년 2.4건으로 20%증가했다. 특히 밤11시부터 새벽1시까지 전체 심야시간 점멸신호 사고의 55%가 발생해 대부분의 사고가 자정 경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교통량이 가장 한산해 과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점멸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데 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점멸신호 교차로 운영기준에 따르면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밤11시~새벽6시)교차로 신호등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는데 황색점멸신호는 주위를 살핀 뒤 서행해서 교차로를 진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적색 점멸신호는 정지선에 일단 멈추어 주위를 살펴 안전을 확인 뒤 지나가라는 의미이다.

만약 적색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교차로 점멸신호시 그냥 지나쳐버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야간 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은 무인카메라 추가적인 설치를 통해 단속강화 해야 하며, 제한속도가 시속50km 이상이거나 폭이 넓은 교차로와 같이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해 점멸신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일반신호와 마찬가지로 점멸신호도 공식적인 신호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윤태식(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