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상관모욕 무죄
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상관모욕 무죄
  • 김순철
  • 승인 2017.11.1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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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내던져 모욕혐의로 전역후 불구속 기소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사격훈련을 받던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김모(37)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어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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