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몰래 카메라 범죄가 주는 상처
이지환(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독자투고]몰래 카메라 범죄가 주는 상처
이지환(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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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38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노래 연습장 화장실 남자칸에서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이런 범죄를 흔히 ‘불법촬영’범죄라고 하고, 정확히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다.

최근 시·군·구청과 경찰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형 장비를 이용하여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과 함께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범죄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장실, 육교, 버스, 지하철 등 다수의 이용인이나 통행인이 있음에도 불문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갈수록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불특정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행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은 중요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몰카 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범죄 발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순간적이고, 충동적 호기심과 욕망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추후 그 사진을 전자기기에서 삭제하더라도, 이미 피해 여성들의 아픔과 상처는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오욕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지환(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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