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급식비 조건부 승인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급식비 조건부 승인
  • 김순철·강민중기자
  • 승인 2017.11.2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 별도합의서 관련자 징계 요구
“행정·자의적 절차나 잘못된 부분 책임 물어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예산승인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다.

도의회교육위의 조건은 지난해 도교육청과 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지급과 관련해 임금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별도합의서에 대한 관련자 징계 등이다.

20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마련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과 책임소재, 관련자 문책 요구가 주를 이뤘다.

이병희 위원은 “상임위에서 의논한 결과, 이렇게 두면 영원히 이번 문제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급식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서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매달 8만원씩 지급하기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와 임금협약을 한 날인 지난해 5월 2일 마련됐다.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을 급식인원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애초에 급식종사자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별도합의서와는 별개로 임금협약에 따라 급식종사자들에게 소급분 급식비 12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도의회는 두 차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먹으며 식비를 안내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급식비를 주는 건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이 위원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당시 사무관 A씨가 사인해 합의서가 작성됐다. 조정안에 관련된 사항은 위임 사무로 볼 수 있지만 별도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당시 노조에서 다른 교육청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요구를 해서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대단히 잘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위원들은 별도합의서와 관련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처벌 여부에 따른 조건부 예산통과 의견을 주장했다.

심정태·박준·옥영문 위원은 “이면에서 행정·자의적 절차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결산 추경에 소급분 급식비 몫으로 12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별도합의서와 관련한 인적 쇄신에 대한 조치나 대안 마련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원찬 부교육감은 “급식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직무의 특수성, 간접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2차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인금협상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본다”며 “적절치 못한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질문에는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기대한다”며 “처벌이나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여서 당장 답변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하선영 위원이 일부 군지역에 대한 상담사, 상담교사 배치확보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순철·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