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뒷북치는 도내 공사장 날림먼지관리
여전히 뒷북치는 도내 공사장 날림먼지관리
  • 경남일보
  • 승인 2017.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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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날림먼지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10월 한달 간 시군과 합동으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00개소를 점검,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건설공사장,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창원4개소, 통영1개소, 함안1개소, 남해1개소, 함양1개소, 합천1개소)은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양산시 소재 B, C사업장을 비롯한 8개 사업장은 신고내용과 다른 세륜 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 경고처분과 함께 4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창녕군 소재 D, E 공사현장은 사업 시행 전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세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일 동안 공사를 하다 적발, 고발조치 됐다. 과태료 처분이 현장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금액과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보니 실효성이 약하다.

건설현장 공사비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까지 커졌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환경 사각지대라 할 수준이다. 대부분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서 법 기준을 잘 따르지 않는다.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 몇 건을 적발하고 발표하는 숫자 놀음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공사장 날림먼지는 바람을 타고 수백 여m 떨어진 인근에도 피해를 주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작업 시간이 한정되면서 덤프트럭 수 십 여대가 한꺼번에 드나들어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도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비산먼지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지만 여전히 당국의 뒷북치는 공사장 날림먼지관리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욱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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