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석면가루 공포 방치해선 안 된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가루 공포 방치해선 안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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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한때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널리 쓰였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확인되면서 2009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가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전 건축물에 남아 있는 석면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한 석면 건축물 현황은 전국 2만 4868개의 건축물에 아직도 남아 있다. 경남지역의 석면 건축물은 2106개소로, 경기 3959개소, 서울 3093개, 경북 2211개소에 이어 전국 4번째로 그 수가 많았다.

석면은 과거 주로 건물 천장과 바닥 마감재로 활용됐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학원, 주민센터·경찰서 등 공공건축물, 병원, 대학교 시설에까지, 일상을 보내는 대부분의 건물 곳곳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연면적 50㎡ 이상의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소규모 석면 건축물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분진형태로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하게 되면 폐에 석면섬유가 꽂혀 평생 폐안에 남게 된다. 결국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랜 잠복기 끝에 폐암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석면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석면은 굵기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에 불과해 호흡기를 타고 인체로 쉽게 유입되기 때문에 간접 접촉 등으로 생각보다 쉽게 악성 중피종에 걸릴 수 있다.

석면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지만, 국민건강 문제는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거주자의 건강을 살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예산대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가루의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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