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 합의금 요구 등 부당한거래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다.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저작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22일부터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무차별 고소로 인한 ‘합의금 장사’, 부당한 저작권 양도계약 요구, 대리중개업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저작권 불공정 사례다.
상담을 받으려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전화한 후, 내선번호 4번(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서비스)을 누르면 가능하다.
강진성기자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저작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22일부터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무차별 고소로 인한 ‘합의금 장사’, 부당한 저작권 양도계약 요구, 대리중개업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저작권 불공정 사례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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