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2억 5400만원 환수
경남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A씨의 경우처럼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12억 5400만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50대 B씨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A씨의 경우처럼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12억 5400만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50대 B씨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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